수술, 시술, CT와 같은 검사에서의 동의는 “행위별·시점별”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 포괄적으로 동의받고 계속 사용하는 방식은 법적·윤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동의는 해당 수술의 목적, 방법, 대안, 합병증 위험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 건마다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수술 범위나 방법이 바뀌면 다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T 등 방사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제 사용 여부, 검사 목적, 위험도(특히 조영제 부작용)는 검사마다 달라지므로 반복 촬영 시에도 그때그때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 촬영이나 위험도가 낮은 검사는 구두 동의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는 “해당 의료행위 직전에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요구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동의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의료행위마다 독립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