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후 비교 등을 위해 촬영한 일반사진은 검사기록 영상물(CT, MRI 등)과 달리 보존의무를 지는 진료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을 해야 하며, 만일 의료기관 휴‧폐업 등으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의료법 제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복사 또는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법의 취지를 설명하여 관련 기록의 복사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