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회사를 재입사한 경우인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6월까지 일하고 퇴사 그리고 2주 뒤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해서 7월~12월 근무중입니다
인적공제는 없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24년 기준으로는 24년에 낸 소득세를 연말정산때
전부 돌려 받았는데 25년에는 기납부 세액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년 7월에서 12월에 낸 소득세를 돌려 받은거 같은데 1월~6월에 낸 소득세는 왜 못 돌려 받는걸까요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는 사람은 퇴사하면 퇴사전까지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