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회사를 재입사한 경우인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6월까지 일하고 퇴사 그리고 2주 뒤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해서 7월~12월 근무중입니다

인적공제는 없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24년 기준으로는 24년에 낸 소득세를 연말정산때

전부 돌려 받았는데 25년에는 기납부 세액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년 7월에서 12월에 낸 소득세를 돌려 받은거 같은데 1월~6월에 낸 소득세는 왜 못 돌려 받는걸까요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는 사람은 퇴사하면 퇴사전까지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도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정산이 되고, 이 때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이 퇴사 시 이미 환급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만 있어 환급될 세액 자체가 적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두 회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기납부세액에도 1~6월의 결정세액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