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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봉굴비황금배추

오봉굴비황금배추

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ㅠㅠ

제가 25년도 12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전에 소득세감면을 신청해서 적용이 된상태로 급여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알고보니까 감면 적용이 25년 2월까지였다면서 그 이후에 기간동안 적용된 돈에 대해서 돈을 회사에 지불을 해야된다는데 아직 이직준비중이고 큰돈을 갑자기 내라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회사측 실수로 일어난 문제인데 제가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년이 되는 연도의 말일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도 2월이 딱 5년이 되는 해라면 25년 12월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