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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떄까치155
다부진떄까치155
23.01.03

사장이 여종업을 자기빈방 달세없이 들어오라는 핑계로 유린 동거,동침 불륜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상간남녀가 동거.동침등불륜한 확실한 증거로가정파괴?정신적 피해?증거확보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피해?자기들 잘못을 엄폐하기위해 계속 일을 해야하니 그만들수없고 간통발각된후 데려갈려면 빌려간 돈 내라는 둘이서협작한 가짜 차용증으로 협박 감금 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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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1.0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