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과세가격이란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말하면, 과세표준이란 관세 외 다른 세목에서 모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과세가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이란 관세법에서 수입자가 실제 지불한 거래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만큼을 과세표준으로, 관세에서의 과세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말해, 관세에서의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하며, 과세표준 >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