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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두루미261
명랑한두루미26123.12.15

간이과세자의 공급단가에 부가세는 동일하게 10%매기면 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나 납부때의 기준만 나와있고, 물품 대금관련해서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판매할때 기준으로 일반 과세자나 법인처럼 그냥 10%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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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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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나 법인처럼 물건가격에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받게 된다면, 아마도 질문자의 가게의 금액은 비싸게 느낄껏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구매를 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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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0%를 추가징수하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은 업종에 따라 1.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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