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에 기반하여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부 특수한 면세 재화 등도 있으며 부가세를 환급하는 영세율 재화도 있습니다.
반면에 관세는 화물이나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부가세를 관할하는 국세청이 아닌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도 과세되는 부가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붙은 다음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비된다면 관세가 붙은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 재화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