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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19.05.20

배우자의 근로소득 확인방법 및 4대보험여부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앞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소득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은 확인은 어디서 가능한가요?또한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소득이어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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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를 말하며, 총급여 500만원 조건은 근로소득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종류가

    틀려서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가능합니다.

    소득의 종류 및 금액 확인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후 "my nts"좌측 상단에 클릭하시면 중간지점에 지급명세서

    조회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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