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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코알라165
신박한코알라16521.03.16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 궁금해요

전 일반회사원이고 배우자는 치과 파트타임 일을 하고있습니다.

배우자급여는 월150만원 정도이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두개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배우자가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않아도 소득이 잡혀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빠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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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이 아닐 경우, 배우자분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재직중인 회사에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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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므로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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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으신 관계로 각각의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서로가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서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쪽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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