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이 아닐 경우, 배우자분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재직중인 회사에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