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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데 며칠전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수전 헤드쪽이 똑하고 끊어져버렸습니다. 제가 힘을 주거나 험하게 쓴건 절대 아니지만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제 사비로 고치거나 교체해야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집주인 동의 없이 수리하면 비용 분쟁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진행
하셔야 해요
예외적으로 세입자 부담인 경우 (계약서에 따라)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간단한 수전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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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세로 살고있으면 싱크대 수전은 본인이 구입해서 교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싱크대 헤드 구입하는건 다이소에서 5천원이면 구입가능하구요.
지혜로운푸들223
싱크대 수전 고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 교체를 이야기 해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자 과실이 없었다면 본인 부담으로 고칠 필요 없으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수전은 싱크대의 필수 설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주 초부터 문제가 있거나 노후로 인한 자연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계약서에 특별히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