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9

싱크대가 고장나서 고처달라고 해도 되나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를 쓰다가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럴경우에 싱크대를 고쳐달라해도 되는 건가요?

쓰다가 망가지문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고쳐야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집니다.

    싱크대의 사용상과실로 훼손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겠지만, 노후화로 인한 고장수리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장난 원인이 노후에 의한 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만, 사용중 파손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싱크대 문이 고장난 경우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무조건적으로 한쪽의 부담이라고 하기에도 난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단순한 문 교체라면 임차인 스스로 처리하는게 나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전세를 사신다면 세입자분께서 고치셔야하고 그렇지 않고 고의과실이 없이 생활과정에서 오래되었거나 불량으로 인한 하지일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