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된 전세집이면 집수리는 세입자가 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최근 싱크대가 고장나서 고민입니다.
싱크대를 새로 한지는 6년쯤 되었는데 상부장이 탈락되어 떨어졌습니다. 물건을 많이 넣어서일까요?
집주인에게 얘기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로 설치한 지 6년이 되었다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부장이 탈락되는 것은 통상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싱크대 상부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라고 해도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