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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04.18

교통사고후 치료중입니다. 자동자보험, 개인실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후 치료중입니다. 진단서 상의 병명은 크게 아래의 2가지입니다.

1)목/허리/무릎/발목 염좌(상해코드)

2)허리디스크(질병코드)

2달 동안 치료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도수치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해등급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질문]

이럴 경우에 제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보험 적용 중에는 실비보험에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디스크가 질병코드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차보험 적용중이라도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통증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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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 질환은 본인이 따로 치료받고 본인실비보험에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추가 구실손은 교통사고시에도 50%보상 가능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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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해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비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희망으로 도수치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증상에 의해서 의사가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행한 건이면 실비에서 보장해주는 거예요.

    다만 최근 보험사에서는 비급여치료에 손해가 막심하여 꼼꼼히 보는 경우가 있으나 정상건에 대해서는 약관에 의한 보상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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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부분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분이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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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도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 실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입 하신 실비 상품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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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중이라면,

    개인이 보유한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중복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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