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질문입니다. 실효와 부활 사이에 진료받은과목 보험사에서 아나요?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mri를 찍었는데 실비를 받으려하니 실효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보험사에서 이를 아나요? 실비청구는 도수치료한것만 신청했고 mri찍은것과 디스크유무는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도 알수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을 부활시켰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실효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미납보험료만 내고 쉽게 바로 부활해드린거 같습니다.
실효된지 통상 6개월정도가 지나면,
부활할때도 부활청약서를 작성/서명을 해야 하구요!
부활청약서에는 건강고지를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부활이 안되는 경우도 있죠!
이미 부활이 됐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실손보험 관리 잘하셔서 아플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안하시면 보험회사는 일일이 고객병력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활시 알릴의무를 위반하신 사항으로
추후 청구시 보험사에서 조사대상건으로 판단하고 조사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보험해지나 보장의 제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실효시기에 대한 고지의무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 진단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하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장 실사는 모든 청구건에 대해 나오지는 않으며 소액은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상해, 계속적인 보험금 청구 등 일정 요건이 되면 현장 실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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