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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잠자리45
대찬잠자리4521.07.19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에서 어떤 분과 재혼을 하실 때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어머니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24년 입주입니다. 공시지가 6억입니다.

어떤분은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21년 입주입니다. 공시지가 10억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 하게 되면 종부세를 내게 되나요?

24년에 어머니가 저에게 증여를 하게 될 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만 내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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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한 날 부터 5년이내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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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개인별로 고지가 됩니다. 혼인 여부 및 세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만 잘 이행하시면 되며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에는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7,9월)를 납부하셔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12월)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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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1조의 2 ④항에선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결혼 후 5년까지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부를 별도 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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