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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잠자리45
대찬잠자리45
21.07.19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에서 어떤 분과 재혼을 하실 때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어머니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24년 입주입니다. 공시지가 6억입니다.

어떤분은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21년 입주입니다. 공시지가 10억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 하게 되면 종부세를 내게 되나요?

24년에 어머니가 저에게 증여를 하게 될 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만 내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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