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이고,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으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행일과 운행지역을 제한하는 택시영업의 허가의 경우, 완전한 효과가 말생하나 그에 따르는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