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건축허가는 기속재량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1.인허가의제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도 있어서 재량행위라던데
정확히 말하면 기속재량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재량행위인가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전부 기속행위로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든,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했다면 그 수리는 언제나 기속행위입니다. 신고 수리가 재량행위인 경우는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허가라는 것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예방적으로 일정행위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기도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1차적판단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상의 사유에 따라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이므로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되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부분에서는 기속이나 재량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그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법원도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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