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허가의제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도 있어서 재량행위라던데
정확히 말하면 기속재량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재량행위인가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전부 기속행위로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