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B612
B612
22.03.14

인허가의제 건축허가는 기속재량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1.인허가의제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도 있어서 재량행위라던데

정확히 말하면 기속재량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재량행위인가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전부 기속행위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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