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든,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했다면 그 수리는 언제나 기속행위입니다. 신고 수리가 재량행위인 경우는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허가라는 것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예방적으로 일정행위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기도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1차적판단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