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시에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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