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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10.11

부동산 담보대출도 세제혜택이 있나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급여생활자이고 연봉은 세전 1억 조금 넘고 결정세액은 약1500만원 정도 입니다. 대출은 2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때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상환이 있던데 세제혜택은 동일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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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시에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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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은 해당이 안되고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됩니다.

    상환방식과 관계없이 세제혜택은 동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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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10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에 따라 한도는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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