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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알파카162

다정한알파카162

지방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알파카입니다

지방세 관련 질문이 있어요

제가 월급을 타면 세금을 떼어 가잖아요?

근데 원천징수로 돈을 많이 떼가면

연말정산 때 또 세금을 떼고 돌려줍니다

근데 돈 한푼 안보태 준 국가가

집을 샀다고 또 주택세를 떼가네요

미친놈들 아닌가요?

양심이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떼이고,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보유할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데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각자 세금을 과세하는 취지와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일(=잔금지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시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관할세무서

      에서 부과징수 됩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은 부동산 소유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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