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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보기좋은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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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피해차량 번호를 모를때

집앞 도로 신호대기중 페달로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있는 가방 짐을 뒤지다가 앞을 봤는데 앞차와 너무 가까워 (발이 살짝 들렸나봅니다)

깜짝놀라 바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습니다.

뭔가 닿은건지 아닌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툭 하는 느낌이 난건지 ㅠ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바로 내려서 번호를 드렸어야했는데 얼타다가..... ㅠ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는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얼탔을때는 제가 대기중이던 도로에 차량도 많고 장시간 멈출경우 주위 차량의 질타가 두려워 (이러면 안됐는데요...ㅠ) 사고인지 아닌지 몰라서 당황만 하느라 ....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면 될까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거위174

    반듯한거위174

    누구나 교통사고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날수도 있죠! 특히 상대의 차량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서세 신고부터 하셔야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cctv를 통해 확인할수 있을 것이니까요~~

  • 현재 상황을 요약해 보면,

    신호대기 중 정차 상태에서

    앞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앞차는 그냥 출발

    피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지 못함. 이네요.

    이런 경우 먼저,

    1.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하세요. 앞차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번호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대로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실, 112에 사실관계 보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는 뺑소니와 같은 오해를 방지하고 만일 피해 차량이 나중에 신고하더라도 당신이 성실히 대응한 증거가 됩니다.

    3. 접촉이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뺑소니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당신이 먼저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의도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혹시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럴 수 있다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알려달라고 하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양심적이신 분이네요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접촉이 있었는지 불확실하고 상대 차량 번호도 모르는 상태라면 사고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니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협조하겠다”고 말하면, 도주 사고 같은 오해를 피할 수 있어요.

    또한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 시간대 영상을 꼭 확보해 두세요.

    혹시 앞차에 스크래치나 충격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차주로서 연락하거나 접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선제적으로 경찰에 알리고, 블랙박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조치하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