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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슴도치114
떳떳한고슴도치11423.10.23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9월 말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10월부터 직장에 취업했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지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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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시면 그때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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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한 해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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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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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가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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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연도 1~2월에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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