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가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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