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 다니는거 말고 알바하고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연말정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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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는 일반적으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장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 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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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지급자가 아르바이트 등 소득을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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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소득과 알바소득을 합쳐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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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사례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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