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거 말고 알바하고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연말정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는 일반적으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장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 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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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지급자가 아르바이트 등 소득을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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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소득과 알바소득을 합쳐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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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사례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