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 주식 사기 고소장 및 구제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사기로 고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범죄자는 판매조직 74명 검거했고 주범 2범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620여명, 피해액 58억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으로부터 형사배상,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방안이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나와있어서 근무 중이라 1년 뒤에나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고소를 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리며,
불가능할 시 1년 뒤에 고소를 하여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피해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건이 충분히 진행되어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뒤에 고소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이미 그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