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앗어요.
직거래 당일 만나서 물건 팔러 나가서 물건먼저 드리고 그분이 확인해보시고 돈 받앗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능 그런내용은 쓴적이없어요... 상태도 그분께서 여쭤보지도않으셧구여 새거라고 속여판적은 없엇어요. 사용감만 잇었지 막 뜯기고 찢어지고 그런 하자는 전혀없엇어용 돈받은순간 그분께서 갑자기 저에게 사이즈가 원하던게 아니다 라며 환불 요구를 하시더라구어.. 이거 환불해드려야할까요?
먼저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 거래 전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은 가능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에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