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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코끼리18
노란코끼리1823.10.19

안녕하십니까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래할 물건을 올리기 전에 1.제품명 적고 2. 구매처 해외직구 3.환불 안된다고 까지 적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입금하기전에 분명 만나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후 깔끔하고 좋다고 하시고 거래했습니다. 일주일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가품인 거 같다 하자 찍힌흠집이 있는 거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 안해주면 사이버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 거래품목 올릴때 제품명과 구매처와 환불 안된다고 까지 적어서 올렸는데 이걸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은 분명히 글 올린거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후 거래를 했는데 이걸 환불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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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안된다고 기재해놓은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자여부를 모두 확인했다면 상대방의 주장 중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 중 가품부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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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한 게시글 자체에도 환불불가 및 제품의 상태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완료 후 일주일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환불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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