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십니까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래할 물건을 올리기 전에 1.제품명 적고 2. 구매처 해외직구 3.환불 안된다고 까지 적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입금하기전에 분명 만나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후 깔끔하고 좋다고 하시고 거래했습니다. 일주일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가품인 거 같다 하자 찍힌흠집이 있는 거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 안해주면 사이버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 거래품목 올릴때 제품명과 구매처와 환불 안된다고 까지 적어서 올렸는데 이걸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은 분명히 글 올린거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후 거래를 했는데 이걸 환불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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