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안된다고 기재해놓은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자여부를 모두 확인했다면 상대방의 주장 중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 중 가품부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