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제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이번 2022년 1월 5일부터 새로운 B라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B라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게 없는데 제가 저번 회사에서 얻은 소득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을 안하면 국가에서 해야한다고 알림을 주나요?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년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B라는 회사에서 올해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연말정산할 수는 없으며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12.31 당시에 재직 중인 회사가 없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