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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독수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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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개인사업자 소득 발생 다음의 실업급여 수령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퇴사 후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1달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약 600만원 예상)

이렇게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매출을 낸 다음,

개인사업자를 휴업내지는 폐업을 하고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 중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