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부동산 경매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경매관련 분야가 핫하더라구요...
따로 과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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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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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은 현재 없으며 민간 사설 자격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권리분석 관련한 민간자격증은 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과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덧붙여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통해 매수신청대리인의 자격을 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 할수 있는 전문가가 따로 있으며, 변호사와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가입을 해야 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만 없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공인 부동산경매관련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민간자격증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