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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상큼
레몬상큼24.01.10

4대보험 보수총액을 실제받는월급과다르게 적용할 수있나요?

4대보험 보수총액을 실제기본급과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총급여를 1000만원받는다고 치고 여기서 기본급이 800만원이고 회사보조금 2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에 590만원 건강보험에 1000만원을 보수총액을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소득세는 실제급여가아니 1100만원을 넣고 꼭 100프로가아니더라도 105퍼센트 막 이렇게 기준없이 정해도되나요?


사업장이 두개일때는 국민연금은 두개의사업장을 합쳐 한사람이 받을수있는 보수월액이 590만원이다고하면 한곳에서 590을 다받고 다를한사업장은 국민연금을 가입을안할수도있나요? 아니면 한쪽은 국민연금 보수월액 553만원 다른쪽은 국민연금 보수월액37만원을 신고해서 590만원을 맞춰도되는건가요? 이렇게 실급여와다르게 보수월액을 신고해도 세금쪽으로나 법으로나 문제되는게없나요? 소득세또한 실제급여와 다르게 반영해서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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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 관련해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소득세는 총 급여만 정확하게 신고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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