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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
말쑥한재규어2021.04.07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 금액 신고 문의

4대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정정신고시,

월보수총액 중 비과세를 빼고 과세부분의 금액이 맞나요?

아니면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예)기본급190+식대10 경우

200신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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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 신고시에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하고 190만원으로 취득신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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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과세/비과세 여부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정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항목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17. 10. 24.>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료율의 결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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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비과세)를 제외한 기본급 190만원을 월보수총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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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한 전체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월보수총액중 비과세를 뺀 과세부분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급 19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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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정정신고시, 월보수총액 중 비과세를 빼고 과세부분의 금액이 맞나요?

    - 네, 비과세금액를 빼고 과세금액부분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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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정정신고시,

    월보수총액 중 비과세를 빼고 과세부분의 금액이 맞나요?

    보수액이란 세전급여에서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입니다.

    190만원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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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

    네.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190만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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