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 금액 신고 문의
4대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정정신고시,
월보수총액 중 비과세를 빼고 과세부분의 금액이 맞나요?
아니면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예)기본급190+식대10 경우
200신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 신고시에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하고 190만원으로 취득신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비과세 여부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정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항목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17. 10. 24.>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료율의 결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비과세)를 제외한 기본급 190만원을 월보수총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비과세 금액을 합한 전체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월보수총액중 비과세를 뺀 과세부분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급 19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정정신고시, 월보수총액 중 비과세를 빼고 과세부분의 금액이 맞나요?
- 네, 비과세금액를 빼고 과세금액부분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정정신고시,
월보수총액 중 비과세를 빼고 과세부분의 금액이 맞나요?
보수액이란 세전급여에서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입니다.
190만원 신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면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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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190만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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