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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바위새60
성숙한바위새6022.02.26

종전주택에서 1+1입주권 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입주권 매수 후에 아파트 완공후 2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1+1입주권 매수해도 아파트 완공후 2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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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 중에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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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 후의 승계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위 규정은 1+1입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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