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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23

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자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가 있고 새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전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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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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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게 되어 아파트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오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 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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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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