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게 되어 아파트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오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 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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