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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3.01

아파트와 오피스텔모두 있는경우 1가구 2주택의 개념은 어디까지인가요?

아파트에 살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세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어떤곳에 물으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합산이 안되니 안심하라고 하고 어떤곳에서는 2주택이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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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부용으로 하여 임대를 주고서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용으로 전세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으로 보아 1가주 2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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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비주거용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업무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질이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용도로 판정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1세대1주택이냐 2주택이냐는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계속된 공방이 되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1주택일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되고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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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 유무가 결정됩니다.

    해당 임대한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주택수에 포함도지 않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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