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비주거용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업무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질이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용도로 판정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1세대1주택이냐 2주택이냐는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계속된 공방이 되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1주택일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되고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