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
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현재 법에서 주택수로 인정되어 2가구가 되는건가요?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면 1가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애초부터 업무용입니다
따라서 매수시는 항상 주택이 아닌것으로 가정하며 업무용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보유중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세와 양도세에서는 주거용 건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도 들어 갑니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업무용으로 사용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더 상세한 것은 세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사 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일때는 가구수에 안들어가지만 주거용으로 세를 놓을때는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잘따져보시고 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