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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힘센산양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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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

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현재 법에서 주택수로 인정되어 2가구가 되는건가요?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면 1가구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애초부터 업무용입니다
      따라서 매수시는 항상 주택이 아닌것으로 가정하며 업무용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보유중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세와 양도세에서는 주거용 건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도 들어 갑니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업무용으로 사용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세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사 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일때는 가구수에 안들어가지만 주거용으로 세를 놓을때는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잘따져보시고 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