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는 형제가 각각 다른곳에서 해도되나요?
협의분할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주택)은 제 지분은 포기했고
예금이나 자동차 등 포기했으며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과 실비 치과보험 정도 가져갑니다
다해도 5억미만입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다만 결혼 당시 받았던 돈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아마 상속세 신고 시 포함되어 나올 것 같아
저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려 합니다
궁금한건
상속인들이 각자 따로 세무사를 쓰던 개인이하던
상관없는 걸까요?
상속세가 나오는 과정이
협의서를 재출하면
상속인들에게 세금이 얼마다 날라오는건가요?
토탈금액에서 공제금액이 있음 빼는거죠?
사전에 미신고한 증여금액의 증여세가
같이 나온다면 상속세 빼고 사전증여된 증여세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증여받은(5년미만) 돈이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중에
증여로 볼지 상속으로 볼지 몰라
세무사는 당장 증여세 신고가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하던데
사전에 제가 받은 돈을 상속재산에 합한다면
5억이 넘어서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