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재산을 어머니, 저 나눠서 받게 되었어요. 상속세 자진신고는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마 총 5억 안팍이라 상속세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안팍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에 특별히 평가할 재산이 없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5억원 이하라고 반드시 상속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6개월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세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전문지식 없는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의뢰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