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갈 때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9월 20일 입주이고 7월20일자로 정규직 재직 중인 상태로 계약서까지만 작성함(신용대출도 일부 이 시기에 실행),
8월10일자로 퇴사 후 8월 20일부터 개인사업자 내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
8월 25일에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재직 정보가 변경되어 대출 실행이 안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전세대출 실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건강보험 이나 4대보험 관련된 서류도 제가 직접 등록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는 등록한지 한 달도 안 된 자료인데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