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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젊은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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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통매음 초범 만 16세 학교 재판결과 및 통보

제가 통매음 고소를 당해서 초범이고 만 16세인데 만약 학교를 가는 시간대에 재판날짜가 잡히면

재판 날짜를 미루거나 할순없나요? 예를들면 학교끝나고 오후로는 못하나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나온 재판결과를 학교나 담임선생님한테 통보같은걸 하나요?

학교에서 제가 통매음 고소를 당한지는 제가 말을 안하면 모르는건가요?

그리고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으면 합의금은 안내는건가요? 기소유예일때만 내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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