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매음 고소를 당해서 초범이고 만 16세인데 만약 학교를 가는 시간대에 재판날짜가 잡히면
재판 날짜를 미루거나 할순없나요? 예를들면 학교끝나고 오후로는 못하나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나온 재판결과를 학교나 담임선생님한테 통보같은걸 하나요?
학교에서 제가 통매음 고소를 당한지는 제가 말을 안하면 모르는건가요?
그리고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으면 합의금은 안내는건가요? 기소유예일때만 내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한다는 사유는 재판을 연기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판 역시 오후 6시까지 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담임선생님에게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처벌여부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이 성립하고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부모님께 알려 조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