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부분은 범행의 동기, 죄질 등에 따라 검사의 재량의 범위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나, 그 동기나 죄질이 무겁다면 일반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혐의라면 소지의 경위, 소지의 갯수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