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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마운바다매173
고마운바다매173
22.07.22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저는 현재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소지(예전)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형사사건으로요.) 이후에 재판으로 가기까지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두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어 진행되잖아요? 저는 해당 일에 대해 반성도 하고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전과가 남는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재판을 받고 싶은데 보통 소년보호재판은 어떤 청소년들이나 어떤 상황에서 받게되나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에 기초수급자로 살아왔으며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나쁜길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소년보호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례나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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