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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박각시163
푸른박각시16323.09.22

중고 거래에서 대신 거래 진행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번개장터에서 공동구매 하려고 판매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자기가 파는게 아니고 홍보하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트위터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제가 트위터 계정이 없어 번장 계정 없으시냐고 여쭤봤고 원래 판매하신다는 분께서는 번장 계정이 없으시다며 홍보하시는분께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번장 채팅을 통해 알려주시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에 사기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 실제 판매자와는 거래 관련 대화 한번 직접 나눈 적이 없는데 실제 판매자와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는 제가 직접 거래한 번장 홍보자 분께 환불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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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번장 홍보자가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명목으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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