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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짜릿한오징어

한결같이짜릿한오징어

중고거래 중에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계좌,실명,폰번을 달라고해서 주고나니

제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할려고 제게 계좌랑 실명을 달라고해서 앞에는 이름 뒤에는 초성으로 드렸다가

입금하실때 확인해주세요 하고 채팅을 보냈지만

실명을 달라고해서 드렸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휴대폰번호도 달라고해서 드렸는데 입금하실줄 알았는데

바로 절 차단했더라구요.

계좌,실명,폰번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이걸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 및 실명,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