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7.17

공모주 청약이 요즘 핫한데 공모주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모주 청약이 요즘 핫한데 공모주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엔 따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상장 당일날 보면 거진 300%까지 올라가는걸 보곤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상장당일날 300%까지 오르게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적정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상장 첫날 주가변동폭은

    -60% ~ 400% 범위까지 확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일 허매수방지를 위해 기존 -10%~200%시초가에서 -60% ~400%로 주가 변동폭이 바뀌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3년 6월 26일부터 공모주 시장에서 ‘따상’(공모가의 두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이 사라지고 따따블(공모가의 4배)이 가능하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모주 첫날 투자수익률 상한선이 160%인데 300%까지 확대되는 것인데요.
    시들어가는 공모주 관심에 대해 집중과 공모주 시장에 돈이 몰리게끔 하고자 상한선 제한폭을 늘린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 26일을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60~400%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넓혀 균형가격 발전 기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현재처럼 바뀌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시초가를 결 정하고 개장 이후엔 시초가의 하한 - 30%, 상한 +30%범위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신규상장 종목의 시초 가(기준가)는 공모가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 제 한 폭은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고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에 모여들면서 오버슈팅(단기급등) 기간이 짧아지고 상장 일 주가가 널뛰기할 가능성이 커져 투자 난도가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신규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 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 가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한이 있기 전에는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데 있어

    며칠이 걸렸기에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제한폭을 늘려 상장한 당일 적극적인 시장거래를 통한 정상가격을 찾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상승폭이 200%로 제한될 경우 정확한 시세파악이 힘들점을 감안하여 상장일만 최대 400%까지 변동폭을 조정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 매도 물량이 여러일에 거쳐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위해서 첫날 제한폭을 늘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