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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23.07.17

공모주 청약이 요즘 핫한데 공모주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모주 청약이 요즘 핫한데 공모주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엔 따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상장 당일날 보면 거진 300%까지 올라가는걸 보곤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상장당일날 300%까지 오르게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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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7.1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적정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상장 첫날 주가변동폭은

    -60% ~ 400% 범위까지 확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일 허매수방지를 위해 기존 -10%~200%시초가에서 -60% ~400%로 주가 변동폭이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3년 6월 26일부터 공모주 시장에서 ‘따상’(공모가의 두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이 사라지고 따따블(공모가의 4배)이 가능하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모주 첫날 투자수익률 상한선이 160%인데 300%까지 확대되는 것인데요.
    시들어가는 공모주 관심에 대해 집중과 공모주 시장에 돈이 몰리게끔 하고자 상한선 제한폭을 늘린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 26일을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60~400%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넓혀 균형가격 발전 기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현재처럼 바뀌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시초가를 결 정하고 개장 이후엔 시초가의 하한 - 30%, 상한 +30%범위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신규상장 종목의 시초 가(기준가)는 공모가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 제 한 폭은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고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에 모여들면서 오버슈팅(단기급등) 기간이 짧아지고 상장 일 주가가 널뛰기할 가능성이 커져 투자 난도가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신규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 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 가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한이 있기 전에는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데 있어

    며칠이 걸렸기에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제한폭을 늘려 상장한 당일 적극적인 시장거래를 통한 정상가격을 찾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상승폭이 200%로 제한될 경우 정확한 시세파악이 힘들점을 감안하여 상장일만 최대 400%까지 변동폭을 조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 매도 물량이 여러일에 거쳐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위해서 첫날 제한폭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