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시초가를 결 정하고 개장 이후엔 시초가의 하한 - 30%, 상한 +30%범위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신규상장 종목의 시초 가(기준가)는 공모가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 제 한 폭은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고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에 모여들면서 오버슈팅(단기급등) 기간이 짧아지고 상장 일 주가가 널뛰기할 가능성이 커져 투자 난도가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신규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 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 가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