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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일용직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도 있어요 간이사업자인데 어떻게 해야되죠?

현재 일용직소득이 있고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 4500만원 일용직은 400정도 됩니다.

혹시 이 경우 간이사업자가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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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 관련 간이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일용직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간이사업자는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만 소득세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간이과세기준은 매출액에 따른것으로서 근로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욱님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로서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에 일용직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판단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개정되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가 면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