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정규직)의 연말정산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5월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로 일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면 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됨으로써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알바로 일하는 소득이 정규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