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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참고래213
조그만참고래21321.11.2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상관관계가 어떤지요?

현재 사업자로 수익이 조금씩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라 많이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들어가는 알바로 일하는 중입니다 혹시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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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최종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일,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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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정규직)의 연말정산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5월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로 일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면 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됨으로써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알바로 일하는 소득이 정규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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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사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끝난후, 다시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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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되어

    >>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합산되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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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내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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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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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월경에 근로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 5월에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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