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월 매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버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났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부기장 하지않고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증빙이 있어도 비용인정을 모두 받지 못하고 업종평균 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며 자칫 무기장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절세에 가장 불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추계신고에 대해서는 업종평균 경비율 보다 낮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