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다니고 있으며 간이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자영업을하면 종합소득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을다니고 있으며 간이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자영업을하면 종합소득세관계는 어떻게되는지를
알고싶으며 간이사업자는 년매출 4,800만원 이하는
세금이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신고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지알고싶습니다
근로소득자로써 직장에서 년말정산은 신고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10%세율의 적용을 받고, 간이과세자는 0.5~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를 가급적 적게 내려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그만큼 세금적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기준은 월 매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버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났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부기장 하지않고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증빙이 있어도 비용인정을 모두 받지 못하고 업종평균 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며 자칫 무기장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절세에 가장 불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추계신고에 대해서는 업종평균 경비율 보다 낮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10%세율의 적용을 받고, 간이과세자는 0.5~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를 가급적 적게 내려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그만큼 세금적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