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공인중개수수료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하 제외)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각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이면
1억 = 1590만원 + (1억-8800만원) x 35% = 2010만원(추가 지방세 10% 201만원)
2주택이상이면 6%,15%,24%,35%,38%,40%,42%에 10%를 가산하며
3주택이상이면 20%를 가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