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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아파트 2년 미만..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2년 미만..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울에 8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월세를 받다가 2년이 안된 시점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거주는 안했고 질문 내용 그대로.. 세만 줬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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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올해(2020년)는 1년 이상 보유 양도시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2021년)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만 일반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구요.

    양도소득세는 4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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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은 1년이상 보유를 하셨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 되며

    조정대상지역등 에서 다주택자에 해당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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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은 아니라는 가정하에, 양도가액은 10억원, 취득일자 2019년 1월 1일, 양도일자 2020년 8월 25일에 소요경비 1천만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아주 개략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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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공인중개수수료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하 제외)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각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이면

    1억 = 1590만원 + (1억-8800만원) x 35% = 2010만원(추가 지방세 10% 201만원)

    2주택이상이면 6%,15%,24%,35%,38%,40%,42%에 10%를 가산하며

    3주택이상이면 20%를 가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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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질문자님의 현재상황 (1세대 1주택이라던지, 다주택자라던지) 등 다른 요건들을 알아야 양도세 계산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이므로 양도세가 나오며

    9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세대 2주택인데 보유기간 등 1세대1주택자로 보는 특례에는 해당되기 어려워보이며

    그럼 1세대 다주택자이므로 이때는 당연히 양도세가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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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유주택수가 몇채이고 중과대상주택수가 몇채인지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달라집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의 취득가와 양도가의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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