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소장 감독하에 일용직 일을 하다가 회사에 2000 만원의 손해를 내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반장님에게 돈이 입금되고 그 돈이 다시 저에게 들어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로 인하여 건물의 부분이 파손이 되어 수리 견적이 2000 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구요.
파손된 것은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일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저에게 짊어 지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반장님에게 견적서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하루 몇만원 벌자고 일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2천만원이라는 견적서를 받고나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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