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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늑대233
털털한늑대23322.05.29

관리소장 감독하에 일용직 일을 하다가 회사에 2000 만원의 손해를 내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반장님에게 돈이 입금되고 그 돈이 다시 저에게 들어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로 인하여 건물의 부분이 파손이 되어 수리 견적이 2000 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구요.

파손된 것은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일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저에게 짊어 지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반장님에게 견적서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하루 몇만원 벌자고 일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2천만원이라는 견적서를 받고나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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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수가 적절한지, 그 내역(견적서)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조율해보고,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의 경우가 근로계약 관계인지, 하도급 관계인지 살펴야 하고 실제 해당 손해가 위의 금원이 맞는지, 해당 범위에 대한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어서 상계될 이유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건물부분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