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박탈 기준이 좀 달라요.
군인연금은 군인사법상 범죄로 인해 파면되면 퇴직급여가 50퍼 삭감되거나 전액 박탈될 수 있어요
반면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이미 납부한 연금분은 받을 수 있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 같은 특정 범죄가 아니면 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되진 않구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군인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에요
군인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직업이라 더 강한 책임을 지게 되는거죠
물론 이런 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무원연금도 중대 범죄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