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장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의해 재직중의 사유가 아닌 이상 공무원 연금 감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여 연금 감액이 정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